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4149 (2009.11.26)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53 (2009.07.15)
제목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7. 9. 6 원고(재심위,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5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구단1259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11.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0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15.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신고받아, 다시 대법원 2009두141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1. 26 상고 기각 판침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① 위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위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하고, ②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66주 제3항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바, 위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결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한 수 있고,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시-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마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한 이름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 는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2905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시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각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1심 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는 이 사건에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에 관하여 위 상고심 상고이유서에서 법령적용의 오류 또는 심리미진 등을 주장하였다), 원고로서는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