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7756 사건에서 2009. 9.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그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09나6137 사건에서 2010. 6. 15.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 정본이 2010. 6.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인 대법원 2010다57367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가 2010. 9.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그것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