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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08. 선고 2010재누260 판결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구합182 (2009.1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1715 (2007.12.05)

제목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에서 재심소장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0재누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82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8.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5. 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 가치세 650,152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15,543원, 2006년도 2기분 516,235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진행 경과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구합182호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11. 20. 그 중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50,152원 중 569,232원, 2005년 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1,930원 중 887,936원을 초과하는 세액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감액경정처분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누392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6. 17.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적법한 상고기간 내인 2010. 7. 5. 이 법원에 '재심항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서 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에서 보는 원고 주장 재심 사유가 들어있다. 이 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취지라고 확인하고 서면을 상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대법원은 2010. 12. 9. 원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은 2010. 7. 5. 서면을 상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한 것과는 별도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 법원 2010재누154호 재심소송으로 진행하였고, 2011. 5. 12.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의사에 불과하므로 위 서면을 상고장으로 처리한 이상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도, 피고는 이에 따른 처분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항고소송(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감액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이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누락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각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에서 이 사건 재심소장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심 대상판결에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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