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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4149 판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53 (2009.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44 (2008.06.23)

제목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 소재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환지 예정지 토지는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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