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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1207 판결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재누332 (2010.05.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44 (2008.06.23)

제목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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