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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5. 선고 2009누1053 판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1259 (2008.1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44 (2008.06.23)

제목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 소재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환지 예정지 토지는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50,310원(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의 각 '85,450,300원'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인○광역시장은 1995. 11. 17. 인○광역시 고시 제1995-218호로 '검단도시계획결

정'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인○ 서구의 금○, 마전동 일원 382,050㎡', 마○, 왕○동 일원 637,630㎡ 및 마○동 일원 63,020㎡가 각 검단 1, 2, 3지구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될 도시계획지구로 결정되었다.

나. 인○광역시장은 다시 1998. 6. 12. 인○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로 '검단지역도시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위 검단 3지구가 폐지되고, 새로이 마○지구(623,000㎡), 오○지구(697,000㎡), 불○지구(387,000㎡), 당○지구(815,000㎡), 원○지구(951,000㎡)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신설되었고, 위 불○지구에 있는 원고의 소유이던 인○ ○구 불○동 410-9 답 227㎡, 같은 동 410-10 답 423㎡, 같은 동 456-3 전 165m 같은 동 456-5 전 555㎡, 같은 동 458-9 전 962m 같은 동 462-7 전 134㎡(권리면적 합계 962.9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458-6 대 165㎡(권리면적 95㎡)도 같은 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다. 인○광역시장은 2000. 3. 31. 인○광역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에 대하여, 제2000-105호로 검단 2지구에 대하여, 2001. 1. 29. 인○광역시 공고 제2001-49호로 당○, 원○, 불○, 마○지구에 대하여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위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02. 10. 16. 이 사건 토지 등이 속한 불로지구에 대하여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02. 11. 13.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458-6 대 165㎡를 주식회사 삼○건영에게 양도한 다음, 2003. 3. 12.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어서 조세 특례제한법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2007. 9. 6. 원고에대하여,이사건토지는1998. 6. 12. 주거지역에편입

된 후 3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02. 11. 13. 양도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또한 환지예정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50,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16. 기각되었고 2008. 3.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처분 대상 농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환지처분 대상농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273,342,497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는주장에관한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틀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규모(100만 ㎡) 이상인 지역 통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광역시에 있으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불로지구는 그 토지소유자가 273명에 불과하여 1천 명에 마치 지 못하고, 그 사업시행면적도 385,197㎡에 불과하여 100만 ㎡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 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1,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 항 제1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2) 과세시가표준의산정이위법하다는주장에관한판단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 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들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예정지들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착하여 과세시가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한편, 원고가 거시한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 그 잠정등급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들에 대한 잠정등급조차 새로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던 본건과 그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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