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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03. 선고 2015구단53902 판결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677(2014.12.31)

제목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5구단53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12.

판결선고

2015.12.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79,510원의 부과처

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OO OO군 OO읍 OO리 O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은 1997. 3. 12. 공매로 OOO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01,979,518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송달 당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방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은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관계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년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2, 갑 5호증의 3, 갑 1, 6호증, 을 2,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00. 6. 5.경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즉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8. 3. 2.에는 OO OO구 OO동 O-OO에, 1998. 9. 15.에는 OO OO구 OO동 OOO-OO에, 2000. 11. 25.에는 OO시 OO동 OOO-O에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00. 6. 5.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 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갑 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02. 10.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까지도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서류는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되었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배달증명도 그 보존기간 1년이 경과되어 청구할 수 없는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자신이 거주한 장소 및 원고의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④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수납금 합계는 353,738,900원에 달하는바, 그중 일부는 원고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 내지 경매 절차와 상관없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등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바, 위 체납된 세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동산들은 199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경매 내지 공매 절차로 양도되었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도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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