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8. 09. 12. 선고 2017구단36550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국패]
제목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할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사건

2017구단36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13.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1. 피고가 200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47,530,060원 및 가산세 4,781,722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6. 서울 BB구 ○○동 140-262 대 256㎡를, 1996. 7. 9. 같은 동 140-268 대 54㎡를 각 취득하고, 1997. 11. 5. 위 각 토지 위에 총 연면적 1,019.46㎡의 근린생활시설ㆍ교육연구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0. 12. 이 사건 건물 등을 서울□□지방법원 99타경×××××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하여 소외 박○○에게 매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zz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에 관하여, 2001. 3. 6. 양도소득세 6,005,463원을 무납부 고지(이하 '무납부 고지'라 하고, 그 고지서를 '무납부 고지서'라 한다)하였다가 2001. 10. 4. 다시 별지 표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본세47,530,060원 및 가산세 4,781,722원으로 증액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라. 한편,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56호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이 개정되어 BB세무서가 2004. 4. 1. 신설되면서 위 양도에 관한 과세권한이 zz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로 이관되었다(이하 위 업무 이관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납세고지서 송달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따로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필요경비 산입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비용 751,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조세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부과처분은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등),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취지 등 참조).

2) 한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027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납세고지서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와 원고의 아내 및 아들 2명(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원고 가족'이라 한다)이 2001.1. 15.부터 2004. 1. 5.까지 '서울 BB구 ○○동 140-262'(이 사건 건물의 소재 지번이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표시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01. 10. 4. 무렵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건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박M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족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2000. 10. 12.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인도명령 발령일인 2000. 10. 17.경에는 박○○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서 퇴거한 뒤,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 등에게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이 사건 건물 등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01. 10. 4.부터 약 1년 전인 2000. 10. 12. 이미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박○○에게 매각되었고, 박○○는 2000. 10. 16.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호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0. 10. 17.경 인도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박○○와 원고 가족 사이에 위 매각일 이후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무납부 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무납부 고지서를 고지일인 2001. 3. 6. 무렵 이 사건 건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원고 가족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어 무납부 고지서가 반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2018. 8. 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가족이 2001. 3. 6. 무렵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직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원고 가족이 그 이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 이전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원고는 위에서 본 것처럼 무납부 고지서 발송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 거주자 등에게 우편물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이 이른바 소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납부 고지서 발송일 이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까지 사이에 새삼스럽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편물 등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의 아내인 박MM는 2007. 5. 31. 피고에게 위 2.가.2)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직권취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박MM는 위 직권취소 신청서에서 처분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직후 원고 가족이 모두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박M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뒤 원고는 시골로 갔고, 아들 2명은 친구 집으로 가고, 증인은 아무 데서나 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박MM가 위 직권취소 신청 당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무관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직권취소를 구하면서도 원고 가족이 위 건물 등이 매각된 직후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고 설명한 점, 원고 가족의 건물 퇴거 시점에 관한 박MM의 입장이 수년 전부터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MM가 원고의 아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박MM의 증언 내용은 믿을 만하다.

㉳ 원고 가족은 모두 2004. 1. 5. 이 사건 건물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위 직권 말소는 원고 가족이 장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일 무렵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건물로 발송되었던 다른 우편물 등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이처럼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을 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과 원고가 위 건물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는 이상, 위 대법원 97누8977 판결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건물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제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의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97누8977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의무자가 무효확인소송 과정에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당시 납세의무자가 그 주소지가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법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원고 소유의 건물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원고가 그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에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바로 그 건물로 발송되었다는 점, 원고의 건물 퇴거 후 그 건물로 먼저 발송되었던 다른 고지서가 반송되었던 사정도 있는 점 등에서 피고가 원용하는 판결들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