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OOO8구합55108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7.04
판결선고
2019.07.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8.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61,536,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 조OO이 2002. 4. 10. 원고에게 주식회사 OOOOOO의 주식 50,000주를 명의신탁하여 그 재산 가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0.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61,53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9.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O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가 아닌 OO시 OO구 OO동 OOO-O OOO호(이하 'OO동 주소지'라 한다)에서 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8. 10.경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5. 8. 31.)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무렵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5. 9. 10.,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다.
2) 원고와 원고의 처인 전OO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아파트명, 동・호수 생략)와 같다. 전OO는 2004. 8. 4.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4. 8. 18.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주 전OO의 배우자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전OO는 2004. 10. 19. 이 사건 주소지에 있는 OOO아파트 OOO동 OOO호(59.8038㎡)에 관하여 200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전OO
전입일 주소 전입일 주소
2003. 6. 12. OO시 OO동 OOO-O 2003. 5. 26. OO시 OO동 OOO-O
2004. 3. 31. OO시 OO구 OO동 OOO 2004. 4. 8. OO시 OO구 OO동 OOO
2004. 4. 24. OO시 OO구 OO동 OOO44
2004. 5. 3. OO시 OO구 OO동 OO-OO
2004. 8. 18. 이 사건 주소지 2004. 8. 4. 이 사건 주소지
2007. 4. 11. OO시 OO구 OO동 OOO-OO
2008. 1. 23. 이 사건 주소지
2008. 12. 29. OO시 OO구 OO동 산OO-O 2008. 10. 31. OO시 OO구 OO동 산OO-O
2010. 10. 26. 이 사건 주소지 2010. 10. 26. 이 사건 주소지
3) 전OO의 2005. 7. 27.자 입원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전OO의 주소가 OO동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전OO의 자녀인 김OO(개명 전 성명 김OO)의 2005. 8. 16.경의 어린이집 생활기록부(갑 제4호증)에는 김OO의 주소가 OO동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OO동 주소지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차임 및 관리비가 2005. 5. 18.부터 2007. 3. 15.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하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16호증).
4) 원고의 동생인 김OO은 2004. 8. 3.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
고, 2004. 8. 4. 이 사건 주소지의 전OO의 세대원으로 합가하였다가, 2005. 5. 24. OO시 OO구 OO동 OOO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OO의 처인 유OO은 2004. 8. 18. 이 사건 주소지로 전OO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5. 3. 9. OO시 OO구 OO동 OOO-OOO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유OO의 각 산부인과의원 산모수첩(갑 제11, 13호증)에는 최초진료일이 2004. 11. 30. 및 2006. 4. 27.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이 사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2005. 11. 28.부터 2006. 3. 28.까지 원고 소유의 OO시 OO면 OO리 산OOO, OOO-O, OOO-O, OOO-O 토지를 5회에 걸쳐 압류하였고, 2006. 11. 10.부터 2019. 1. 9.까지 44회에 걸쳐 신용정보기관에 원고의 세금체납 정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7, 9, 10,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 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처인 전OO의 2005. 7. 27.자 입원사실확인서 및 원고의 자녀인 김OO의 2005. 8. 16.경의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전OO와 김OO의 주소가 OO동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5. 5. 18.부터 2007. 3. 15.까지 OO동 주소지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차임 및 관리비가 그 소유자인 하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유OO의 각 산부인과의원 산모수첩에 최초진료일인 2004. 11. 30. 및 2006. 4. 27. 당시의 주소가 이 사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05. 8.~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이후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을 무렵에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을 하여 둔 채 실제로는 전OO, 김OO와 함께 OO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는 원고의 동생인 김OO과 그의 처인 유OO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2004. 8.18.부터 2007. 4. 11.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둠으로써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OO과 유OO 부부가 2004. 8.경부터 2008. 2.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와 김OO은 형제 관계인 점, ③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2005. 11. 28.부터 2006. 3. 28.까지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5회의 압류가 이루어지고 2006. 11. 10. 이후로 원고에 대한 수십 회의 신용정보제공이 이루어졌는데도, 원고가 2014~2015년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04. 8. 18.부터 2007. 4. 11.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김OO과 유OO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김OO 또는 유OO이 2005. 8.~9.경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김OO과 유OO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