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7. 3. 12. 공매로 C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01,979,518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송달 당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방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은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관계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년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