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349
제목
출국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출국이후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된 점으로 보아 출국기간동안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인 BBB에게 위임해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고지서가 BBB에게 송달되었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사건
2015구합600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2000년 3월분 증권거래세 000원 및 200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2001. 10. 29.부터 2001. 11. 13.까지 강남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0. 3. 26. 및 2000. 12. 26. 두 차례에 걸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000주를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2. 5.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2000년 3월분 증권 거래세 000원 및 200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고지'의 적법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2.항 이하에서 살피도록 한다.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이하 '이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다. 원고는 장기간 외국에서 거주한 관계로 이 사건 처분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2014. 9. 5.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전후로 외국에 출국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원고는 2002. 3. 6. 처형인 소외 CCC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 역시 2002. 5. 9.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위 주소지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결국 CCC를 통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이미 오래 전에 경과하였고,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방세 총괄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피고가 2002. 5. 9.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670 시영아파트 9동 505호'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송달 관련 증빙은 보존기간이 지나 모두 폐기되었다.
2) 원고와 그의 처인 소외 AAA는 아래 기간 동안 출국한 상태였다.
원고
AAA
2001. 11. 24.부터 2012. 11. 28.까지
2002. 3. 15.부터 2011. 10. 12.까지
3) 원고와 AAA는 위 출국기간 중인 2002. 3. 6. 원고의 처형인 CCC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후 2008. 6. 26.까지 CCC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2003. 3. 4.부터 2003. 3. 21.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출국기간'이라 한다).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기간
주소
1
2002. 3. 6.부터 2003. 3. 3.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 000 시영아파트 0동 505호
2
2003. 3. 22.부터 2003. 10. 26.까지
위와 같음
3
2003. 10. 27.부터 2005. 3.6.까지
광주시 오포읍 00리 000 00파크빌 1차 000동 1405호
4
2005. 3. 7.부터 2005. 7. 19.까지
같은 리 347 대주파크빌 1차 000동 1302호
5
2005. 7. 20.부터 2008. 6. 26.까지
같은 리 343-1 대주파크빌 1차 000동 1405호
4) 이 사건 출국기간 동안 문정희에 대한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CCC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위 지방세는 그 송달 무렵 모두 납부되었다.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고지분
세목명
과세년월
세액합계
송달주소
등록세(부동산)
2006.12.
0,000원
광주시 오포읍 00리 000 00파크빌 1차 000동 1405호
취득세(부동산)
2006.12.
0,000원
위와 같음
재산세(주택)
2007.7.
0,000원
위와 같음
재산세(주택)
2007.9.
0,000원
위와 같음
나) 광주시 납세고지분
세목명
고지일자
세액합계
송달주소
구)취득세(부동산)
2004.9.16.
0,000원
광주시 오포읍 00리 000 00파크빌 1차 000동 1405호
등록세(부동산)
2004.9.16.
0,000원
위와 같음
구)재산세(주택)
2005.7.8.
0,000원
같은 리 347 대주파크빌 1차 000동 1302호
구)재산세(주택)
2005.9.5.
0,000원
위와 같음
구)재산세(주택)
2006.7.5.
0,000원
같은리 343-1
구)재산세(주택)
2006.9.11.
0,000원
위와 같음
구)재산세(주택)
2007.7.7.
0,000원
같은 리 343-1 대주파크빌 1차 000동 1405호
구)재산세(주택)
2007.9.6.
0,000원
위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편물 수령권한의 위임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장기간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원고의 처형인 CCC의 주소지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마친 점, 그로 인해 문정희에 대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이 모두 CCC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CCC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결과, 위 지방세 가 그 무렵 모두 납부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출국기간 동안 국세.지방세 등의 납세고지서 기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처형인 CCC에게 위임해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CCC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등기우편의 발송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02. 5. 9. CCC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000 ○○아파트 0동 000호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구체적인 송달방법과 수령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세고지서 역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 무렵인 2002. 5. 9.경 CCC에게 배달되었다
고 볼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에 관한 적법한 수령권한을 지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02. 5. 9.경 CCC를 통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심판청구기간의 경과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2. 5. 9.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19. 비로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 한 전심절차(심판청구 등)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