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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합9034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피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변론종결

2010. 1.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9. 4. 26.자 대의원총회에서 행한 별지 1 기재 정관개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09. 4. 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3빌딩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상정되어,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한 재적대의원 243명 중 162명의 참석과 출석대의원 128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총회 당시의 피고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정관 제48조는 피고의 산하기관으로 의학회를 두고 그 의학회에서 선출한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피고 정관에 따라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는 피고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의학회가 아니므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선출한 대의원은 무자격자이고, 또한 피고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총회에 대의원을 추천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회칙이 없음에도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직접·비밀투표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무자격자이며, 또한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체대의원으로 참여한 일부 대의원이 무자격자인바,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이 무자격 대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또한, 민법 제42조 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결의는 사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피고의 산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의학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법인이 되어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종전의 관행 및 평의원회의 결의내용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또한 교체대의원으로 참여한 일부 대의원도 피고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대의원들이 무자격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민법 제42조 는 강행법규가 아니고, 또한 피고 정관은 1947. 5. 10. 제정된 이래 그동안 피고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6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 동안 피고 정관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판 단

가. 무자격 대의원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피고 정관에 규정된 의학회인지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 의학회는 피고의 분과학회협의체로서 1966년경 창립되어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7. 2.경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 2007. 5. 30. 보건복지부로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 의학회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의 설립목적은 각 회칙 또는 정관상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학발전, 각 회원학회의 지원,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목적이 동일한 사실, 대한의사협회 의학회 회칙 제19조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하던 34개 회원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의학회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정관 제19조에 따라 평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피고는 대한의사협회 의학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변경된 이후에도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현재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이외에는 다른 별도의 의학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 의학회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피고 정관 제4조, 제24조,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의학회로 봄이 상당하고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볼 수 없다.

2)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출한 대의원이 무자격자인지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25조에서 대의원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에는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관행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정하고, 그밖에 각 과 개원의협의회의 소속 회원 수를 기준으로 각 과별로 대의원 수를 배분해 온 사실, 이러한 대의원 선임방식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대의원을 배정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2008. 6. 12. 개원의협의회 상임회장단 회의 결과 그 동안 관행으로 되어 온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선출방식을 회칙으로 명기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위 결의내용이 2008. 6. 21. 개최된 제21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서 회무보고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 6. 20. 회칙에 피고에 파견하는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하여 제13조의2 주1) 규정 을 신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선출방식이 피고 정관 제25조에서 정한 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방법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을 무자격라고 볼 수 없다.

3) 일부 교체대의원이 무자격자인지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소속단체의 장은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체대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6조 제4항), 각 지부장, 의학회장 및 협의회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28조 제2항), 대의원의 유고로 인하여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지부 및 의학회장, 각 협의회장이 발행한 신임장과 대의원의 동의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2009. 4. 16.경 피고에게 소외 2 대의원을 소외 3 대의원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고, 소외 3 대의원이 신임장을 가지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사실,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이 사건 총회가 있기 전에 기존의 소외 4, 5 대의원을 소외 6, 7 대의원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고, 소외 6, 7 대의원이 신임장을 가지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사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대의원이던 소외 8, 9, 10, 11이 총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교체대의원이 출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소외 12, 13, 14, 15가 교체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 동의서와 신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위 교체대의원은 피고 정관에 따른 교체대의원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일부가 무자격자로서 무자격자들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민법 제42조 제1항 에 반한 정관개정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민법 제42조 제1항 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8조 제4항 에서는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도 그 성질이 인적 결합체이어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범주에 속하고,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의 작성을 통하여 법인이 성립하며 그 정관은 모든 사원을 기속하는 내부의 규범이 되는 점, 사단법인은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자주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는 이상 그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하되, 다만 그 근본규범인 정관의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고 다만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1951. 9. 25.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업자는 중앙의료동업자회를 설립하고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62. 3. 20. 전면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중앙에 의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중앙회를 설립하였을 때는 그 정관을 주무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주무장관의 인가가 승인 또는 허가로 바뀐 것 이외에는 의료법이 피고의 설립의 근거로 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47. 5. 10. 정관을 제정한 이후 1999. 4. 24.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정관변경을 해 오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온 사실(1999년 이후의 의료법은 피고의 정관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제 와서 위 정관변경절차가 민법 제42조 소정의 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정관변경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피고나 다른 회원들의 신뢰를 해한 경우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관변경은 구성원의 수가 많아 도저히 그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사원총회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히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운용의 점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대의원총회의 구성이 사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그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결의가 사원들의 총회에 반하여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성(재판장) 이현경 이정우

주1) 제13조의2(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의 선출) ①제13조 제7호에 의한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정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이 회 회장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 교체대의원은 정대의원으로 배정되지 않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을 우선 배정하고,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3.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의 대의원 배분은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소속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다.②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변경시 선임된 자가 대의원의 직을 승계한다.③ 승계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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