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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26 2014가합74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2. 1. 15.자 총회에서 C을 피고의 총무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의 후손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2011. 6.경 또는 같은 해 7.경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2. 회장

3. 부회장

4. 이사

5. 감사

6. 총무

7. 총무보조 제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부회장, 고문, 이사, 감사는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에서 선출한다.

2. 총무 및 총무보조는 회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제10조(대의원 선출 및 임무) 본회는 후손이 번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의원을 둔다.

1. 대의원은 인(寅)자 행렬을 기준으로 선출하며 3인 이상인 후손에 대하여는 2인 의 대의원을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각 집안의 종원을 대표하며 종사를 모든 종원에게 알려야 하며 대의원 총회는 종중총회를 대신하며 의결된 사항은 종중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회 의 제1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4.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나. 피고 종중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종중은 2012. 1. 15.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대의원인 종중원과 대의원 아닌 종중원을 포함하여 모두 47명이 출석하여 피고 종중의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때 원고를 비롯하여 위 총회에 출석한 종중원들은 ‘총회에 출석한 종중원 중 대의원인 종중원만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종중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대의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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