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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8938
대의원총회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3. 14.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원해임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요트 경기의 보급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로서 23개의 요트팀이 피고에 등록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장 H는 2014. 3. 6. 위 23개의 요트팀에게 임시대의원총회가 2014. 3. 14. 소집될 것임을 통보하면서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추천을 요청하였고, 위 23개 요트팀 중 13개의 요트팀이 피고에게 추천회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와 같이 대의원 추천회신을 한 13개 요트팀 중 10개팀 소속 대의원이 위 총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을 피고 임원 지위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조직) 본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조직한다.

1. 다음의 규정 단체로써 이사회가 승인하는 아마튜어 경기 단체를 가맹단체라 칭한다. 가.

초, 중, 고, 대학교의 요트경기단체 그리고 직장 요트 경기 단체와 이사회가 승인하는 아마튜어 경기 단체를 가맹단체라 칭한다.

제7조 (가맹단체의 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추천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 (준칙) 가맹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약은 G체육회 경기단체 준칙 및 대한요트협회 규약 준칙에 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승인한다.

제17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본 규약 제17조(‘제18조’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대의원의 수는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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