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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1739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결의당시 정관규정상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62명의 2/3 이상인 128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결의는 유효이다. 나. 정관에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변론종결

2010. 8.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09. 4. 26.자 대의원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정관개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당시 정관규정상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출석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당시 정관규정상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62명의 2/3 이상인 128명의 찬성을 얻어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이다.

즉, 피고는 실제로 어떤 안건을 의결할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파악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여러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수시로 총회장에 들어오거나 나가기도 하여 매 안건마다 출석한 대의원들의 성명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한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관변경 결의를 해 왔다. 이 사건 결의당시에도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헤아려 실제로 162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결의가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을 1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출석대의원이 누구인지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결의가 유효함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무효를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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