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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3 2018가합10939
임시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D동, E동 일대 741,826.4㎡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평택시장은 2014. 5. 2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피고는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2017. 12. 15.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장이던 F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183호). 이에 대하여 F이 수원지방법원 2017노71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3.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8도79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정관 제13조(임원 및 대의원) ① 조합장, 대의원, 이사,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단 대의원의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후보가 부족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부족인원을 추가 선출하기로 한다.

제15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③ 임원 및 대의원은 임기중이라도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정관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때는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임원 및 대의원은 그 임기 중 조합사업 관련으로 민ㆍ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시는 자동해임처리된다.

제17조(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조합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 정관 제15조에 따라 F은 조합장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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