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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7019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6. 29.자 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는 E씨 시조 F의 후손 중 18세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H, I, J, K, L, M 등 6개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6개 문중 중 K, L, M 문중에 소속된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의 2013. 7. 7.자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G을 공동조로 하는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회원이 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회원 총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각 계파별 소문중에서 대의원 선출기준에 의하여 선출한 대의원 총회가 회원 총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선출) 대의원은 소외되는 지역이나 문중이 없도록 10인 이내의 회원이 있는 문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단, 사사오입 잔여수 6인부터 적용). 다.

피고 종중의 2014. 6. 29.자 대의원총회 결의 피고 종중은 2014. 4. 1. 기준으로 대의원을 총 32명으로 파악하여 해당 대의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4. 6. 29. 대의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예ㆍ결산보고 승인 및 회장 등 임원선출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종중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대의원이 아닌 종중원일 뿐이므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의원총회 결의의 내용은 피고 종중의 운영, 임원 선임, 재산처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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