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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공2011하,2426]
판시사항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의사록 등의 증명력 및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

[2]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가 협회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총회 속기록의 기재 등만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

판결요지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가 협회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총회 속기록에는 총회 당시 위 안건에 대한 제안,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과 위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속기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인 사실, 피고는 2009. 4. 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3빌딩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의 회장 선출방식을 회원들의 직접 선출방식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상정되어, 재적대의원 243명 중 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28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이 사건 총회 속기록(을 제13호증) 등 기록에 의하면, 위 속기록에는 총회 당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제안,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과 특히 이 사건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총회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문제된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속기록의 기재 등 만으로는 의사정족수의 충족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의장이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정관에 총회의 표결 또는 집계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표결 및 집계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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