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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민의료법

[시행 1951.12.25.] [법률 제221호 1951.09.25. 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단서, 처방전, 의료광고 등), 044-202-2402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의료업자를 둔다.

제3조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와 산원의 제도를 둔다.

제4조

본법에 병원이라 함은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환자 2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전조 환자수용원삭 100인을 초과할 수 있고 주무부령으로 정한 전문과목중 적어도 내과·소아과·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열후과·비뇨기과와 방사선과로 구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을 종합병원이라 한다.

제6조

본법에 의무실이라 함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집단체내의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4조제2항소정의 설비를 가진 것을 말한다.

제7조

본법에 요양소라 함은 의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특수환자 2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제8조

본법에 한의원이라 함은 한의사가 한의업을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9조

본법에 산원이라 함은 20인이상의 임산부 또는 산욕부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말한다.

제2장 의적부등록
제10조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의 의적부를 비치하고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료업자의 등록에 관한 신청서류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적부등록에 관한 세칙은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3장 의료업자
제1절 의료업자의 자격과 면허
제13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의학ㆍ치과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나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의하여 전기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전호 게기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게기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제14조

보건원·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소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1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 심리모약자

2. 농자, 아자, 맹자

3.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4. 의료업자로서 부적당한 불구자 또는 폐질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제16조

의료업자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의료업자의 관리
제17조

주무부장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업자를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함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주무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한 의료업자의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3절 의료업자의 지도
제19조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에 대하여 의료보건시책상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에 대하여 기술에 필요한 강습 또는 연구를 명할 수 있다.

제4절 의료업자의 의무
제21조

의료업자는 모든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2조

의료업자는 진찰 또는 치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23조

진찰 또는 검안하였거나 출산에 입회한 의료업자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출생·사망·사산등 증명서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24조

의료업자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혹은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또는 검안서 혹은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단, 진료중이든 환자가 최후 진료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의료업자는 법령으로 제정된 바 이외에는 의료상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발표하지 못한다.

제5절 의료업자의 권리
제26조

의료업자에 대하여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바 이외에는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 누구던지 간섭할 수 없다.

제27조

의료업자가 진료상 필요로 하는 약품, 의료기구와 자재는 차압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28조

의료업자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바 이외에는 환자에 대한 문서의 열람 또는 그 비밀을 탐지코저 하는 자에게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의료업자는 의료상 필요한 약품, 기구 또는 기타 자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4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

의료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10일이내에 계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의료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코저 하는 자는 영리의 목적이 아닐것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은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의료업자 또는 개설자가 그 명칭내부의 구조 혹은 설비에 관하여 변경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의료업자 또는 그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료기관의 감독과 보조
제34조

제4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은 그 규정에 반하여 상호 혼동하기 쉬운 칭호를 부칠 수 없다.

제35조

의료기관에 대한 규격과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36조

의료기관으로서 그 구조설비가 보건위생상 유해 혹은 보안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그 개설자에 대하여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며 또는 기한을 정하여 수선개축을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의료업 또는 개설자에게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일정기간의 정업을 명령할 수 있다.

1. 개설의 계출을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38조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의료업자 또는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임검하여 경영관리의 상황 또는 진료록·조산록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케 할 수 있다.

제39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전문과목의 표방과 광고
제40조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의업을, 한의사가 아니면 한의업을,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을 행할 수 없다.

제41조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

제42조

의료업자는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의 표방이외의 학위·기능·약효·진료방법 또는 경력 기타에 관하여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제4절 진료록과 조산록
제43조

의료업자가 환자 또는 임산부·욕부를 진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 또는 조산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상세히 기재한 진료록 또는 조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절 의료보수
제44조

의료업자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절 의료기관의 세금면제
제45조

의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5장 공의제도
제46조

지방의 의료시설 또는 무의촌의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지방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의를 배치할 수 있다.

제47조

공의는 배치지에 거주하며 그 지방에서 의업을 개설하고 소관지방행정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공의는 의업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이외에 좌기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

2.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위생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풍토병조사와 박멸에 관한 사항

4. 법의학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행정의 장이 지시한 사항

제49조

주무부장관은 공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의료업자의 자격시험
제50조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행한다.

제51조

보건원·조산원과 간호원의 자격시험은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소관지방행정의 장이 시행한다.

제52조

본법 제15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의료업자의 자격시험에 응할 수 없다.

제7장 의료업자회
제53조

의료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보건원회·조산원회와 간호원회등의 동업자회를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

서울특별시와 각도 의료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각도와 각시·군에 동업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55조

중앙의료동업자회 회장은 회의결성을 완료한 후에 그 설립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의, 지방동업자회 회장은 소속지방행정의 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6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행정의 장은 의료업자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써 보조할 수 있다.

제57조

의료동업자회 회장이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8장 직권의 위임
제58조

주무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지방행정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의료제도의 통제
제59조

종래에 규정된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자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60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료업자의 면허없이 의료업을 행한 자

2.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업자로서 의료업을 계속한 자

제6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2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를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4조

제38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업자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

의료기관개설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34조,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 그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2조 종래에 시행하든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의생의 자격시험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본법 시행당시에 현존한 의생은 이를 한의사로, 보건부는 이를 보건원으로, 산파는 이를 조산원으로, 간호부는 이를 간호원으로 개칭한다.

제4조 조선의료령(단기4277년 8월 21일 제령제31호)과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전부 폐지한다.

제5조 종전에 적용하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본법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증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종래 지방비중에서 수당을 지급하든 도공의의 명칭은 폐지하고 국비 또는 지방비의 구별없이 그 직명을 공의로한다.

제8조 본법 시행전 등록된 의료업자등록은 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본법 각장에 규정된 이외에 본법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