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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6816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7. 20.자 정기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을 회장, 피고보조참가인 D를 의장으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씨 선조를 승봉하고 종족간의 친목 도모와 관련 문화재를 보존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이다.

원고는 피고 종친회의 대의원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 D는 피고 종친회의 2017. 7. 20.자 정기총회에서 회장, 의장으로 각 선출된 사람들이다.

2017. 7. 20.자 정기총회 경위 피고 종친회의 회장이던 F은 2017. 7. 5. 피고 종친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종친회의 총회를 구성하는 제12기 대의원 명단을 의결하였다.

당시 의결된 제12기 대의원은 총 90명 즉, ① 각 파 대표자 17명, ② 각 파 대표자가 추천한 15명, ③ 피고 종친회 회장이 ‘지명’한 20명, ④ 피고 종친회 회장이 ‘추천’한 38명이었다.

F은 2017. 7. 7. 위 대의원들에게 임원 선출을 위해 2017. 7. 20. 대의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 76명의 대의원이 참석했고, ① 회장선거에서는 총 76표 중 “C 45표, F 26표, G 5표”로 피고보조참가인 C을 회장으로, ② 의장선거에서는 총 76표 중 “D 38표, H 37표, 무효 1표”로 피고보조참가인 D를 의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피고 종친회의 정관 규정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구성)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대의원의 정수는 70인 이상 90인 이내로 한다.

2. 대의원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5인을 둔다.

제15조(대의원의 선출)

1. 각파 대표자는 당연직으로 하되 임원직을 가진 파 대표는 당연직에서 제외한다.

2. 각파 대표자는 대의원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고, 중앙종친회 회장은 지방종친회장 중 34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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