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0.4.15.(104),842]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는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각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 ""와 "TINET"의 유사 여부(적극)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
[3]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TINET"를 대비함에 있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인 5개의 정사각형은 독특하다거나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것인데, 양 상표의 구성 중 'Net'는 '그물, 망, 통신망, 전산망'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산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 제39류에 "TELENET", "UNINET", "PRONET" 등 'NET'나 이를 한글로 표기한 '네트' 또는 '넷'과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NET' 부분은 위 상품류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전기통신기계기구, 컴퓨터' 등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NET'가 'Network'의 준말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통신관련업과 관련하여 '통신망, 전산망, 방송망'의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양 상표를 위 'NET'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면 외관은 서로 구별되나,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티'로, 인용상표는 '티' 또는 '타이'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티'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며, 설사 출원상표의 영문자 'T'와 'Net'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한다고 하여도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티네트"로, 인용상표는 "티네트" 또는 "타이네트"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티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여 어느 모로 보나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각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1][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공1996하, 250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공1999하, 2327)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공1999하, 1965)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3074 판결(공2000상, 486)도이체 텔레콤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참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