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2002.3.15.(150),547]
[1]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 등에 근거한 경우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1]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2]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 제75조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당연히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며, 지체상금 약정에서 그 면제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민법 제396조 , 제398조 제2항 [2] 민법 제398조 ,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참조)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참조)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 제75조 제1호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5조 제2호 참조) [3] 민법 제398조 제2항
[1]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108 판결(집20-1, 민185)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공2001하, 2360) [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공1999상, 100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공2001상, 268)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확정한 기초사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소관 : 조달청)는 1992. 10.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공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조달물자인 '지하철 4호선 직류 VVVF전동차 170량(이하 '4호선 170량'이라고 한다)' 및 지하철 4호선 개조차량 32량과 '과천선 직교류VVVF전동차 82량(이하 '과천선 82량'이라고 한다)' 및 지하철 3호선 직류쵸파형 전동차 24량 등 총 308량의 전동차 구매요청을 받아 1992. 11. 18.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1992. 12. 23. 위 총 308량의 전동차를 총대금 121,700,000,000원(1995. 7. 31.자 수정계약 후 금 121,028,306,000원)에 제작하여 공사에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동차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은 4차례의 수정계약을 거쳐 위 전동차들의 차종별 수량, 단가, 계약금액과 납품기한 및 납품순서가 확정된 사실, 원고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전동차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경과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납품대금에 1.5/1,000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과천선 82량 및 4호선 170량을 약정 납품기한보다 지체하여 납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과천선 82량의 총대금 47,228,306,000원 중 금 17,838,367,470원을, 위 4호선 170량의 총대금 65,930,181,000원 중 금 5,039,912,410원을 각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사실, 우리 나라의 전동차는 현대정공 주식회사(이하 '현대정공'이라고 한다),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원고 등 3개 회사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피고에게 제작·공급하는데, 과천선 82량은 이미 현대정공이 1991. 12. 30. 낙찰받아 제작하고 있는 과천선 128량 전동차의 후속차량이어서 현대정공이 제작하고 있는 위 전동차와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했던 사실, 전동차의 호환성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그 전장품(전장품,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전기장치) 사이에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전동차에 소요되는 전장품에 대한 기술이 없어 현대정공은 일본의 미쯔비시전기 주식회사(Mitsubish Electric Corporation, 이하 약칭하여 'MELCO'라 한다)와 원고는 독일의 GECA사와 각 기술제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전동차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1992. 10. 15.경 MELCO와 기술제휴하고 있던 국내 전장품제작회사인 우진OHM사로부터 MELCO가 현대정공에 공급하는 가격 및 납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장품을 공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3일 우진OHM사로부터 전장품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던 것인데, 1992. 12. 27. 위 우진OHM사는 현대정공의 반대로 MELCO측으로부터 전장품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약속된 전장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는 MELCO로부터 직접 전장품을 공급받고자 노력하였으나, 현대정공의 동의 없이는 전장품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는, 위 GECA사의 전장품을 가지고 전동차를 제작하려고 시도하면서, 현대정공이 선행제작중인 위 128량과 호환성 있는 전장품을 위 GECA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위 선행제작차의 호환성에 관련된 선행기술자료 및 도면을 교부하여 달라고 공사 및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공사 및 피고는 호환성 관련 도면 및 자료의 교부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원고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 그리하여 현대정공이 제작중인 위 전동차와 호환성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9월 10일 공사에게 위 전동차의 혼합편성방안(원고 차량 및 현대정공 차량을 구분하여 별도 편성으로 조성하여 별도 편성 내의 차량간에는 부품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여 승낙받고, 1994. 2.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호환성 조건이 삭제된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위 수정계약에 따라 위 전동차를 제작하여 공사에 납품하였으나 약정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의 1996. 8. 28.자 준비서면(기록 135정 이하)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과천선 82량의 지체상금으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이 18,187,563,400원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다만 제대로 계산하여 공제하였다면 공제되었어야 할 지체상금액이 그러하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공제된 지체상금액이 17,838,367,470원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천선 82량에 관련한 원고의 청구 중, 공사의 운영이사 소외 1과 차량부장 소외 2가 위 과천선 82량에 필요한 전장품을 국산화하여 공급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당시 전장품의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공사가 위 과천선 82량에 필요한 전장품을 MELCO와의 기술제휴하에 우진OHM사로 하여금 국산화하여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동차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위 전장품공급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가 전장품공급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3조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미지급된 지체상금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전동차납품계약의 입찰공고 전인 1992년 10월경 공사의 운영이사 소외 1과 차량부장 소외 2가 위 과천선 82량에 관련된 전장품은 MELCO와의 기술제휴하에 우진OHM사로 하여금 국산화하여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공사 간에 전장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공사의 대표자도 아닌 그 운영이사나 차량부장의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가 전장품공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운영이사 등의 위 발언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공사 간에 전장품공급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및 경험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내지 지체상금 면제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조달청이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부측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의 지체상금은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후문(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문)에서도 수급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만큼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
원심이 공사의 운영이사 등의 발언을 공사의 과실로 보아 지체상금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사의 운영이사 등의 앞서 본 발언 사실이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여 원심에서 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전장품공급약속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만 판단하였는바, 위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전장품공급약속의 성립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심은 이러한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유탈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니, 그들의 발언을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사의 운영이사 등의 발언이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비록 원심이 그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천선 82량에 관련한 원고의 청구 중, GECA사가 위 전동차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장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는 현대정공이 기제작 중이던 선행전동차의 도면이나 기술자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바, 원고가 이미 한진중공업에 원고가 제작한 전동차의 도면이나 자료 등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가 이를 제공함이 전동차납품계약의 관행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은 면제되어야 함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 상당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주장은 공사가 원고에게 전장품공급약속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공사의 전장품공급약속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작중인 선행전동차의 도면이나 기술자료를 공사가 후속 발주업체에게 제공하는 전동차납품계약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제작중인 선행전동차의 도면이나 기술자료는 현대정공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것이므로, 공사가 현대정공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선행기술자료 등을 공급하도록 하거나 현대정공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열람 또는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신의칙과 이 사건 계약상의 품질 규정 조항에 관한 해석잘못이나 판단유탈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바.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지체상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등 참조),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당연히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지체상금 약정에서 그 면제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체상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 원고의 상고이유 제6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등 다수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동차납품계약에 있어 원·피고의 지위가 동등하다고는 볼 수 없고, 공사의 운영이사 등의 전장품국산화공급 발언이 원고가 과천선 82량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가 적용한 1일 지체상금 비율 1.5/1,000는 종전부터 예산회계법시행령이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별다른 고려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지체일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이행지체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고, 원고는 과천선 82량의 총납품대금 47,228,306,000원 중 금 17,838,367,470원을 지체상금으로 공제당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 비해, 공사는 과천선 개통 예정일이 1994. 4. 1.인데 위와 같은 납기지연으로 공기업으로서 지하철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손실은 입었지만 개통예정일 이후의 운행이익 상실 손해 외에는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고, 전동차의 제작에는 최소 15개월부터 22개월 가량의 기간과 대규모의 투자 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전동차의 납품계약을 단순한 물품의 제조·납품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의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과천선 82량에 대한 납품대금 47,228,306,000원 중 약 38%에 해당하는 금 17,838,367,470원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고, 그 지체상금은 총 납품대금의 15%인 금 7,084,245,900원(47,228,306,000원 x 15%)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액사유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액이 부당하게 과소하여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6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중 감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는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아. 원고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4호선 170량에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공사의 귀책사유로 4호선 170량의 기본설계승인자료의 검토·승인을 지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한성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친 증거법칙 위배나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