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손실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하여 보면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매각한 이건 임야의 입목에 관하여 피고는 1963. 8. 17. 그 임지를 인수하여 소외인에게 도급주어 동년 9월 초순경 부터 1964. 5월 말경 까지 사이에 벌채케 한 결과 매각외의 무인목 벌채된것이 개간 피해목을 제하고 원판시 수량이 되었다는 사실인정을 그대로 긍인못할바 아니라 할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 내지 내용을 살펴볼지라도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난하는것에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는것이며 그밖에 원심은 위 무인목 벌채사실을 소론 계약 부대조건에 의거하여 인정한것은 아니므로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피고 간의 본 건 손해액의 약정조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음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본건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는 이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타당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