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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계약사무처리규칙

[시행 1995.07.06.] [총리령 제511호 1995.07.06. 타법폐지]
계약사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총리령 제511호, 1995. 7.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계약사무처리규칙 및 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