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한 감액 가부(적극)
[2] 도급계약상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각 법률적 성질
[3]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이 아닌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법령 소정의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와 1989. 6. 20. 수중탐사모선 1척을 대금 1,420,000,000원에 1990. 8. 19.까지 건조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1989. 12. 12. 쾌속후송선 1척을 대금 555,000,000원에 1990. 10. 22.까지 건조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함에 있어서, 각 지체상금은 지체 1일당 선박대금 액수의 1,000분의 1.5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수중탐사모선은 약정 인도일보다 559일 늦은 1992. 2. 29.에, 위 쾌속후송선은 약정 인도일보다 424일 늦은 1991. 12. 20.에 각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및 이 사건 선박들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합계 금 1,432,642,5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지체상금은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예정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금 39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선박들 건조 지연이 노사분규에 많은 원인이 있는 점, 피고로서도 방위산업체인 원고 회사를 도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리회사가 수주한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심의회에서 약 653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주면서도 관급물자인 이 사건 선박들 건조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사후에 그것을 알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 사건 선박들 건조계약과 관련한 지체상금 금 1,432,542,000원을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까지 하였던 점, 현재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제3자인 한진그룹에 인수된 점, 이 사건 선박들 건조계약과 관련한 피고측의 유형적 손해는 금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5조 에 의하면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대하여는 지체 1일당 1,000분의 1.5의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대하여는 지체 1일당 1,000의 1의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규칙 제8조 에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공사의 경우는 100분의 6으로,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의 경우는 100분의 7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선박들은 그 건조에 약 1년여가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들의 건조계약은 물품의 제조로서의 성질보다는 공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2. 제1점에 대하여
구 예산회계법 제94조(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령 제129조(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의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령 소정의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 소정의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포함하여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제1항과 같이 지체상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이를 감액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판단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 또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19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또 소론은 이 사건과 같이 지체상금을 계약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체상금률 자체는 과다하지 않은데 단순히 지체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체상금 총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나,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