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73),41]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5]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6] 자동차보험의 체결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7]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 구조변경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규정된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 약관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8]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장차 피보험차량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려주었으나 그 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모집인 역시 위 구조변경 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약관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으므로,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
[3]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5]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6]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도와 차종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도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바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8]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장차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려주었으나 그 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모집인 역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조변경 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아 할증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자에게 피보험차량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라면,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써 피보험차량의 구조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자에게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 체결 후 자동차의 구조변경 사실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652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본 사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제16조 , 제30조 제3항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4]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5] 상법 제652조 제1항 [6] 상법 제652조 제1항 [7]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652조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8]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652조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 1479)
[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공1992, 12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공1996상, 1220)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공1997하, 302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공1998상, 128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8277 판결(공1998상, 85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공1998상, 1320) [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공1996하, 2593)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8]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공1980, 1233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109 판결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유한회사 신원산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중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들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한회사 신원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경지정리사업용 수로관 제작·납품업체로서 1996. 11. 7. 수로관 운반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등록번호 1 생략) 5t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구입한 다음 같은 달 8. 크레인 제작업체에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개조 및 크레인 장착을 의뢰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2를 통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 유효기간을 1996. 11. 9.부터 1997. 11. 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상무인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종전에 피고 회사 소유의 다른 트럭 3대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한바 있었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또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담당한 소외 3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 2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나, 보험청약서에는 이 사건 트럭이 기중기장치자동차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기본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만 납입하였고, 소외 2와 원고 회사의 보험영업소인 대불영업소에서도 당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크레인 장착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차량등록증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자동차보험실무지침에 의하면 기중기(크레인)가 장착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율의 120%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또 원고 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원고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57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구조변경 또는 원고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원고 회사에 이를 알리고 보험증권에 원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8조 제1항 제2, 4호)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 회사나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개조 및 크레인 장착이 완료되면 이를 원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원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할증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약관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길이 11m 가량의 크레인을 장착하는 작업이 완료되자 1996. 11. 22.자로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구조변경사항이 기재되었으나,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구조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소외 3이 1997. 3. 25.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소재 경지정리작업현장에서 소외 4가 운전하여 온 (차량등록번호 2 생략) 11t 트럭 상의 수로관을 이 사건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부근에 설치된 25,000V 고압선에 크레인 붐대가 닿게 함으로써 마침 하역된 수로관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소외 4가 수로관에 누전된 전기에 감전되어 전기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1997. 4. 15.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함으로써 그 구조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트럭 적재함의 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고 회사나 그 보험모집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 회사는 그 보험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및 소외 4의 유족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손해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은 그 제3조 제3항에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6조에서 이처럼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당해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약관의 다른 내용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하되, 그렇게 하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0조 제3항에서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38조의3은 제1항에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한 후, 제2항에서 보험자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약관규제법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약관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16조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해석을 그르쳐 원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성립 여부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등 참조),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도와 차종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도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바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고 회사에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원고 회사측에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상무인 소외 1이나 실제 보험계약 체결을 담당한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소외 2에게 이 사건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라면,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점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9109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그로써 이 사건 트럭의 구조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트럭에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고지(이는 통지의 착오로 보인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고 회사가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험약관상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피고 회사측에 설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65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가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보험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설명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회사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은 결국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이유 제2점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