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공1980, 1233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공1999상, 41)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보험업법(2003. 5. 29. 공포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어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목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모집인인 소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통지의무이행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모집인에 관한 법리오해, 위험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