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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0.9.1.(113),1825]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4] 화재보험보통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규정된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 약관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권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뿐만 아니라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공사현장에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방문하면서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권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배달문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통지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는 레저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올림픽문화센터 건물(구조 : 철골구조 철골조위 천연슬레이트지붕 3층 전시시설, 1층 1837.54㎡·2층 3867.23㎡·3층 2151.34㎡ / 용도 : 1층 관람집회시설(공연장)·기념품판매점·휴게실·영상실·로비·동력실, 2층 전시실(영상관)·우주과학모형전시매장·통신위성전시실·무중력체험실·기념품판매점·대중음식점·홀·로비, 3층 전시실(전시관)·우주과학체험실·홀·관리사무실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고 있었다.

⑵ 피고 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회사와 사이에 1992년경부터 계속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1995. 2. 21.경에도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칼라시트 지붕 2층건 1동(1층 1,169평, 2층 650평, 보험가입금액 금 2,800,000,000원)·음식점 부분(100평, 보험가입금액 금 200,000,000원)·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건 1동(555평, 보험가입금액 금 1,500,000,000원), 보험기간은 1995. 2. 26.부터 1998. 2. 26.까지 3년으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여 그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년도 보험료 금 4,212,040원을 지급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1996. 2. 21.경 원고 회사의 신이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구자원을 통하여 위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제2차년도 보험계약을 원고 회사와 체결하면서 그 보험료 금 3,511,731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는 매년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때마다 피고 회사에게 그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였다.

⑷ 피고 회사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1996. 1. 13.경 주식회사 연합건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 8. 5.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 컨벤션회관을 임차한 소외 양정영과 사이에 그 임차 부분에 관한 내부설비 및 인테리어공사를 위 양정영에게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명 : 올림픽문화센타 3층 바닥복개공사(약 1,460㎡ 증축)

② 용도 : 관람 및 전시실로 되어 있는 3층 바닥 오픈(open) 부분을 증축, 용도 변경하여 관람 및 집회근린생활시설로 회복

③ 공사발주내용 : 3층 바닥 오픈 부분 5개소 복개공사 및 2층 화장실 윗 부분 2개소에 대한 복개공사와 우주선옆 통로 부분 복개(바닥 부분은 로비 천장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기존바닥과 동일하게 철판으로 처리하며 로비 부분은 덱크플레이트로 처리)

그런데 피고 회사는 증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1996. 8. 2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위 내용의 용도 변경 및 증축허가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연합건영과 사이에 그 공사기간을 1996. 9. 3.부터 1996. 10. 20.까지로 정하고 동 회사로 하여금 증·개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⑸ 1996. 12. 12. 09:42경 주식회사 연합건영의 지시에 따라 용접공 소외인 등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바닥 철판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씨가 2층 공룡전시관에 전시된 모형 공룡에 착화, 상층부로 연소 발화되어 이 사건 건물 중 2층·3층 일부가 소실 및 손상되었고, 지붕은 전소되었다.

⑹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9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약관 제11조(계약의 해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위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⑺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실시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위 공사에 착수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⑻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인 1997. 1. 10.경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시경 피고 회사에게 도달되었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통약관 제11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규모와 정도의 증·개축공사는 그 과정에서 용접 등 화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공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또한 위 공사의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이러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개축공사는 상법 제652조 또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1조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증·개축공사에 관하여 상법상의 통지 또는 이 사건 보통약관상의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상법 또는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지의무의 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뿐만 아니라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바로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통약관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고 회사에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원고 회사측에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통지의무의 이행 내지 해지권 소멸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5. 12. 1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내부철거작업 및 공사용 임시계단인 비계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증·개축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직원인 소외 김현재와 전귀안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전후와 증·개축공사 중인 1996. 9. 26.경 원고 회사의 보험대리인인 소외 구자원에게 위 공사 사실을 구두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구자원이 위 보험계약의 체결 전후 및 1996. 9. 26.경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위 공사현장을 목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사실을 알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7. 1. 10.경 이루어진 원고 회사의 위 해지통지는 부적법하고,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보험대리인인 구자원에게 이 사건 증·개축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차 설명하여 구자원이 이러한 사실을 지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서면통지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무렵이나 1996. 9. 26.경 구자원에게 이 사건 증·개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가 구자원을 통하여 이 사건 증·개축공사를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자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전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증·개축공사를 할 무렵인 1996. 9. 26.경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피고 회사가 1995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증·개축공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1996년 9월경 그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 그 자재의 구입 및 일부 시설의 제거 등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1996. 8. 27.경 그 허가를 얻은 다음에야 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나 1996. 9. 26.경 피고 회사가 착수한 이 사건 증·개축공사가 그 외형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뚜렷한 위험의 증가나 변경이 있는 정도의 공사로 보일 만큼 공사가 진척되어 있었고, 이를 구자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구자원이나 원고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증·개축공사의 착수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통지하였으며, 또한 원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것이다.

나. ⑴ 통지의무 이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해지권 소멸의 점

이 사건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5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시설을 제거하고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증·개축공사를 준비하여 오다가 1996. 8. 27.경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고, 위 구자원은 이 사건 화재보험 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6. 9. 26.경에도 원고의 보험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증·개축공사는 관람 및 전시실로 되어 있는 3층 바닥의 오픈(open) 부분 등을 증축·용도 변경하여 관람 및 집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축 면적이 기존 연건평의 20%를 상회하고 그 주요 내용은 3층 바닥의 오픈 부분과 통로 부분을 복개하고 1, 2층에 외부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인 사실, 피고 회사는 1995년 12월경 이 사건 증·개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3층 내부의 벽과 창문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러한 공사를 위하여 도로에서 3층에 이르는 폭 2m, 길이 15m 가량의 임시계단을 설치하는 한편, 1996. 1. 13. 주식회사 연합건영과 사이에 이 사건 증·개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연합건영과 3층의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은 1996년 8월경 공사용 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 또는 3층에 쌓아놓고 있다가 1996년 9월 초부터 이 사건 증·개축공사에 착수하였고, 이러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6. 9. 26.경 구자원이 원고의 보험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전무 김현재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구자원은 1989년 5월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손해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보험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영수하는 업무, 보험계약자들로부터 계약의 이전·해지 등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고 위험조사관리·상담 등 보험가입자에 대한 봉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증·개축공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1조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개축공사는 위와 같이 착수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6년 9월 초순경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오랫동안 원고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여 온 구자원으로서는 같은 달 26일경 그 보험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96. 9. 26.경 이 사건 증·개축공사가 그 외형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뚜렷한 위험의 증가나 변경이 있는 정도의 공사로 보일 만큼 공사가 진척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이 사건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법리오해나 그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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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1.3.선고 97나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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