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그에 관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아, 보험자가 그에 관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 제651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 1]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공1997상, 1095)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홍석)
피고,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이 사건 트럭의 지입회사 관리과장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의 보험대리점 운영자 소외 3에게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4(소외 1의 처)명의로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을 청약한 사실, 위 청약 당시 위 소외 1은 소외 5로 하여금 트럭을 운전하게 할 예정이었음에도 위 소외 5보다 나이가 많아 보험료율이 낮은 6촌형으로서 이 사건 트럭의 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외 6을 주운전자로 고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트럭은 위 소외 5가 운전하여 왔는데 위 소외 1은 소외 5가 없는 사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1994. 12. 7.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한편 피고는 1994. 12. 12.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트럭의 주운전자가 위 소외 5임에도 소외 6(원심판결의 소외 1은 오기임이 명백함)으로 허위 고지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5. 1. 10. 피보험자인 소외 4에게 위 허위 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나 소외 1 혹은 그 대리인인 소외 2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측정과 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주운전자에 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알린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약관 및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 2를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의 위법,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원·피고 아무도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소외 2를 소외 1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요건사실은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이고 그 계약이 본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가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가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대리인 소외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사실인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 소외 2에게 위임한 소외 1은 스스로 주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실제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할 소외 5를 주운전자로 지정하지 않고 소외 6을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외 6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소외 6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위 소외 3에게 제시하며 소외 6을 주운전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 1,006,700원이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소외 4나 소외 2는 주운전자의 연령 및 보험가입 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계약자인 위 소외 1이나 그 대리인인 위 소외 2는 주운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주운전자의 나이나 보험가입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2는 소외 1만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쌍방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주운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주운전자의 나이나 보험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면 보험자로서는 다시 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유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4. 9. 8.에 발생한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가 위 소외 1의 주운전자 부실고지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법리,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