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상대방
[2] 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그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2] 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민법 제114조 제1항 , 상법 제638조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여의도 중앙영업소장인 소외 1이 1999.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위 차량에 대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등록을 하여 번호판을 달아주기로 하고,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외 2에게 보험가입을 의뢰하였다.
소외 2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연령을 한정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고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할 수 없자 피고 소유의 다른 자동차 보험계약사항을 조회해 본 결과 대부분 26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도 이 사건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내용을 설계한 후 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그 보험설계 내용을 알려 주었고, 소외 1이 이에 동의하자 이 사건 특별약관을 적용한 원심 판시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그러한 내용의 보험증권은 원고에 의하여 발송되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사고일 현재 만26세 미만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보험계약자가 위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 기본 보험료의 30% 상당액을 할인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 3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2000. 2. 10. 14: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기점 66.5㎞ 지점을 주행하던 중 운전조작의 잘못으로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소외 4, 소외 5 및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소외 6이 각 상해를 입었다.
나.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면 만26세 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3의 연령이 만26세에 미달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증권 등을 송부한 사실만으로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위임받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위 특별약관을 적용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그 판시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소외 1에게 단지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성격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에 앞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직접 위 특별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특별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적용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게 한 다음 그 의사에 따라 보험내용을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외 1에게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의 동의를 얻은 사실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참조), 그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의 대리점 운영자인 소외 2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모사전송한 다음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인바,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 즉 수권행위 당시의 사정이나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소외 1이 피고를 대신하여 판매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1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차량매매과정에서 밝혀진 차량구입의 목적, 운행용도, 주운전자의 인적 특성 등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증거(을 제7호증) 외에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권한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설사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는 기회에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대신 체결한 것이고, 소외 2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소외 1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을 수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의 동의를 받은 이상, 원고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 등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단지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상 그 담보종목에 이 사건 특약이 적용되는 대인배상II 외에도 위 특약의 적용이 없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도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에 관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범위 및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