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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26]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할 자격도 없고, 실제로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지만 이 사건 승용차의 실소유자인 소외 1에게 세제혜택을 받게 해 줄 목적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자, 소외 2는 원고의 남동생, 소외 1은 소외 2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와 동거를 하고 있는 자,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소외 4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원고, 소외 2, 소외 1에게 종전부터 여러 차례 생명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자동차보험을 소개해주면서 알게 되어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고 한편 소외 3과는 같은 보험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되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으면 종종 소외 3에게 그 고객들을 소개해 주곤 하는 사이였던 사실, 소외 4는 원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체결 사무에 관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2에게 피고 회사 ○○지점 ○○직할영업소의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3을 소개하여 보험료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해 준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1. 3. 5. 위 대리점측에 전화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청약하고 위 보험대리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1. 3. 7. 24:00부터 2002. 3. 7. 24:00까지로 하여 대인배상Ⅰ(책임),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인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부대하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도 가입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때 가족의 범위는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③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④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⑤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위에 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4는 여러 차례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을 소개해 주었으면서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소외 3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고 또는 소외 2, 소외 1, 소외 4에게 자동차보험계약약관을 교부·명시하거나 그 내용과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남동생 소외 2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외 1이 2001. 5. 17.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을 명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 없기 때문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 전액에 대하여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소외 2, 소외 4는 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만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그렇다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대리인인 소외 2, 소외 4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분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대리인인 소외 2, 소외 4에게 그 부분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대리인인 소외 2, 소외 4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측에서 이를 명시ㆍ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과 사회통념이 정하는 바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남동생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 1은 민법이나 사회통념상 원고의 가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면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바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임은 분명하고 , 한편 피고측의 소외 3 등이 원고 본인, 그 대리인인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의 의미와 존재, 이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 아니한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원고 소외 2나 소외 1이 그와 같은 특별약관 가입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특별약관에 가입된 사실을 미리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특별약관으로 인하여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위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 등이 위 특별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심은 소외 4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본 듯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또는 소외 2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는 전혀 없고 단지 소외 4는 소외 2와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그들과 상의 끝에 피고의 보험대리점을 소개만 해 주어 그 소개 다음날 소외 2가 피고의 보험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약관의 의미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가 여부는 소외 4를 제외한 소외 2 등 원고측을 표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한다고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증거로는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또는 확인서(을 제4호증)와 소외 4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이 있으므로, 우선 소외 4의 증언 등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정황, 즉 원래 소외 1은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친 후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전해 오다가 세제혜택을 받을 의도에서 2000. 3. 7.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서도 여전히 그 승용차를 운전해 왔고 피고 회사와 체결한 종전 종합보험계약이 만료된 이후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1. 3. 7.이전까지는 원고 명의로 다른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하여도 자신은 물론이고 동거하는 소외 2도 자동차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의사에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다시 새로이 체결하기에 이른 점, 그런데 원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비록 원고가 기명피보험자라고는 하나 원고는 운전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운전을 할 여지가 애당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를 위한 별다른 효용이 있었다고는 할 수는 없고 한편 주된 운전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남동생 소외 2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를 중심으로 보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상의 가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그들의 운전 중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원고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도 없는 거의 무의미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2나 소외 1이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한 종전 종합보험계약에서의 연간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602,580원을 보험료로 부담하면서까지 실효성도 없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소외 1, 소외 2로서는 그와 같은 특별약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특별약관의 효력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불리한 사정을 알 수만 있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리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피고 역시 원고측의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의당 고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형태로는 보험가입을 권유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소외 1 측과 친분관계가 있어 종전부터 생명보험계약을 중개해 왔고 나아가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을 소개해 준 소외 4로서도 최소한 도의적인 면에서라도 더더욱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의 보험대리점이 원고측에게 위 특별약관 가입의 의미와 효력 등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아니한 결과 소외 4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대하여 위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2는 물론이고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소외 1은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안내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외 4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험모집인인 자신도 피고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어 이 사건 특별약관으로 인한 법적인 효과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울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외 1은 전혀 운전자로 될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소외 2만이 운전할 것을 예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소외 1은 자신이 운전을 하면 보험혜택이 없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보험모집인인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위 특별약관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 효력을 마치 소외 1 등 원고측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증언을 하는 등 원고측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위 증인의 증언태도에 미루어 소외 4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안내와 관련하여 유발된 원고측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사안의 객관적 진상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물론이고 소외 1이나 소외 2는 모두 위 특별약관 가입의 의미와 효력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소외 4의 증언 및 진술서나 나아가 소외 4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소외 3의 증언은 모두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측이 위 특별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위 특별약관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다 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원고측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범위에 관한 약관규정을 모두 포함한 일체의 위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소외 2나 소외 1이 기명피보험자가 원고로 되는 경우 자신들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여전히 위 특별약관 전체를 명시·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러한 전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에 관한 약관 전체가 구속력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2 등이 위 특별약관 중 일부 약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부분인 가족의 범위에 관한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설명을 해 주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는 없으나 다만 그 가족의 개념을 민법이나 사회통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석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임의보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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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4.23.선고 2002나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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