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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6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강철구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배상책임손해’와 관련하여 제22조 제11항에서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보험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는 보험약관상 일반적·공통적 규정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면책조항은 피고의 폭행 또는 구타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중한 결과 전반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이어서, 상법이 이미 정하여 놓은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구역 생략) 소재 3층 건물인 (명칭 생략)빌라 2동 옥상(높이 약 8m)에서 학원 친구인 소외인과 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주먹으로 소외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자, 소외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하다가 옥상 철제난간에 기대는 순간 노후되어 부식된 난간이 부러지면서 난간과 함께 8m 아래로 추락하고, 소외인을 때리려던 피고도 균형을 잃고 함께 추락하여, 소외인은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고 피고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위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책임손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책임손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당인과관계 내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피고와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므로, 이에 피고와 그 부모는 그들 모두가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반소로 원고는 피고와 그 부모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만이 보험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 반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이 사건 보험금 중 1/3에 대하여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내지 일부 청구에서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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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5.9.8.선고 2004나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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