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소유자만 바뀌고 보험요율의 결정요소는 동일한 경우,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위험이라고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하므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그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보험요율의 결정요소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경우,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679조 제2항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1조 [2] 상법 제679조 제2항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1조 [3] 상법 제679조 제2항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1조
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외 3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장세찬은 1993. 8. 2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대구 서구 이현동 42의 199 소재 세원섬유의 공장 내 기계기구 및 제품 일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은 금 29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은 1993. 8. 22.부터 1994. 8. 22.까지로, 보험료는 금 1,381,600원으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장세찬은 1994. 1. 31. 소외 성낙용에게 위 공장 내의 기계시설 등을 매도한 사실, 한편 성낙용은 위 공장을 인수하여 대호섬유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인 같은 해 5. 23. 원고와의 사이에 위 공장 내의 기계기구 및 동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은 금 35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은 1994. 5. 23.부터 1997. 5. 23.까지로, 보험료는 금 2,657,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1994. 6. 30. 22:12경 위 공장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내의 나염기, 배전반, 제단기, 염료 및 기타 비품 등 합계 금 281,786,933원 상당액이 소훼되어, 원고는 성낙용에게 1994. 8. 3.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금 281,786,933원을 지급하였고, 위 화재에 따른 손해사정을 위한 비용으로 금 3,03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각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합계 금 318,878,351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낙용은 장세찬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목적물을 양수함으로써 장세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화재로 소훼된 물건은 원고와 피고의 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및 손해사정비용의 합계액 중 위 각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위와 같이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79조 제2항 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을 제2호증(화재보험보통약관), 을 제3호증(보험사고면책통보 및 해지안내), 을 제4호증의 1(화재, 특종보험변경승인신청서), 2(입출금결의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권순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등에 적용되는 피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①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양도할 때, ③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④ 다른 곳으로 옮길 때, ⑤ 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자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위 통지의무의 불이행 사실을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불이행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위 화재 발생 다음날인 1994. 7. 1.에야 비로소 장세찬으로부터 성낙용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양도된 사실을 알았으며, 1994. 7. 23. 장세찬에게 약관에 규정된 통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장세찬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공장의 기계 기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용주체나 사용방법 등에 따라 그 위험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를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러한 경우 그 위험의 증가 여부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판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양도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의 인수 여부를 재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한 결과가 되므로 양도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위험의 변경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그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본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관하여 상법 제679조 제2항 은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원심이 인용한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는 제1항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양도할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의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나 그 손해가 제2항 제1, 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이라고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장의 기계기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화재보험에 적용되는 표준보험요율은 물건을 중심으로 그 영위직종,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고 보험목적물의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 보험요율의 결정요소는 아닌 사실, 그런데 성낙용은 장세찬으로부터 위 기계기구 등을 양수한 후 대호섬유로 상호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공장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따라 동일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위 기계기구 등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공장의 기계기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의 경우에 보험목적물이 양도되면 그 사용주체나 사용방법 등에 따라 위험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보아 양도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위험의 변경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그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목적 양도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