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23]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 알콜농도 0.1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3] 휴게근무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여러 명을 사상케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8조 제1항 , 제61조 , 제63조 , 제67조 , 제78조 제1항 , 제79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 제3조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8조 제1항 , 제61조 , 제63조 , 제67조 , 제78조 제1항 , 제79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 제3조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10. 5.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5. 3. 3.부터 원주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0. 7.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휴게근무이었는데 같은 날 22:15경 파출소에서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날 00:45경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일행 2명과 택시운전사 및 택시 승객 2명 등 6명이 전치 2주 내지 4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 및 원고는 위 휴게근무시간에 이어 다음날 01:00부터 03:00까지는 권역순찰, 03:00부터 05:00까지는 112순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원고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인하여 속옷을 갈아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원고의 집에 가서 속옷을 갈아입고 올 목적으로 상급자인 김광열 경사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고 파출소를 나왔으므로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다음 근무가 있는 데도 음주함으로써 근무자세를 태만히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금지 지시에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원고는 파출소를 나오다 우연히 소외 박홍근을 만나 그의 권유로 박홍근이 경영하는 메밀촌 식당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우연히 고향 선배인 소외 홍기명을 만나 그의 권유로 맥주 1잔과 소주 3잔 정도를 받아 마신 후 홍기명의 집이 원고의 집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홍기명과 그의 처자를 태우고 가던 중 신호기에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왼쪽에서 소외 1 운전의 택시가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위 사고가 났는바, 위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한 소외 1의 과실이 보다 크게 경합되어 있고, 사고 이후 원고 혼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원고가 5년여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7회의 포상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자를 부양하고 있어서 원고가 해임되면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실 및 원고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를 징계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당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시민의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관내 업소에서 음주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과가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