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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40]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2]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이 된 이후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관한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지만, 그 토지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는 다시 점유자의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의 점유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추정을 받는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의 소유이다가 1974. 6. 7.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행정주체에 의한 공용사용 등이 없었던 잡종재산인 사실 및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대 70평을 소유하면서 1951. 9.경 위 대지 70평 및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45㎡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위 주택의 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다가 1957. 1. 23.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위 주택을 상속하여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던 중 1992. 4. 20. 위 대지 70평과 위 대지 및 위 ㉮㉯㉰㉲㉳ 부분 토지 지상의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그 소유명의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1974. 2. 1.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94. 2.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들어 그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시 증거만으로는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토지를 점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 부분 토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 속에는 소론이 드는 증거를 모두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자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채증법칙 위배)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1951. 9.경 위 ㉮㉯㉰㉲㉳ 부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위 주택의 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취득시효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 이므로( 당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각 참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중 잡종재산에 대한 1991. 5. 13.자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장래효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에야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2 등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인천시 (주소 2 생략) 대 205평은 1974. 4. 10.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3 생략) 대 103평, (주소 4 생략) 대 32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소외 3이 점유, 사용하던 토지인 위 (주소 3 생략) 대 103평은 위 소외 3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되어 위 소외 3에게 매각된 사실, 피고는 1992. 4. 17. 위 소외 2에게 그가 이 사건 토지 231㎡ 중 201.3㎡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해 5. 10.까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고, 같은 해 7. 8. 이를 재차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2 또는 원고(원심이 피고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의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였다거나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는 다시 점유자의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의 점유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추정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 8. 27. 선고 91다20364 판결 ,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일부를 점유, 사용하다가 이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무단 점유자임을 이유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역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5.7.28.선고 94나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