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비로소 위헌결정과 관련된 주장을 시작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기초인 위헌제청이 된 이른바 '당해사건' 또는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이른바 '동종사건'은 물론이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납부의무자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매입가액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헌결정 이후에 비로소 이에 관한 주장을 시작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 69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공1994상, 108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공1996상, 1240) 헌재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결정(헌공28, 51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공2000상, 832)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4921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공2001하, 2422)
원고,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 부칙 중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은 모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 12. 30. 법률 제4175호 부칙 중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지, 모법에 위임 없이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에는 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의 유효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다가, 헌법재판소가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결정 )을 한 후, 비로소 위 위헌결정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위 위헌결정 후 비로소 제기된 소와 다를 바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매입가액에 관하여도, 각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는 토지 외에 지상물의 가격 및 기타 시설물의 이전보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실제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기초인 위헌제청이 된 이른바 '당해사건' 또는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이른바 '동종사건'은 물론이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등 참조),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관한 위 위헌결정 당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매입가액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4921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 이후에 비로소 이에 관한 주장을 시작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매입가액 중 지상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바 있으므로(을 제8, 10호증 참조), 그 비율을 참작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매입가액에서 토지만에 해당하는 실제매입가액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대상토지 중 국유토지(갑 제18호증의 44, 45 참조)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의 실제매입가액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실제매입가액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다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에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매입에 따른 매입가액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실제매입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옳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