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0.4.15.(104),832]
판시사항

[1]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재산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도로와 (주소 2 생략) 대지 및 (주소 3 생략) 대지는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위 토지들이 모두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각 토지들이 법령에 의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더욱이 (주소 1 생략)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들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잡종재산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자들이 모두 그 점유개시 당시부터 그 점유 부분이 피고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가 모두 용산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자들은 재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공람과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 및 용산구청장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등을 통하여 피고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자들이 피고 소유임을 알면서도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용산구 (주소 4 생략) 일대의 토지가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어 공람공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 7, 원고 6, 원고 8 등은 용산구청장에게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용산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1988. 7. 18.경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의 국·공유지 점유현황을 측량한 결과 원고들이 각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원고들이 위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거나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국·공유지 점유현황을 측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자들이 그들 점유 부분이 피고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포함한 그 사업구역 내의 국·공유지 점유현황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들 또는 당시의 이 사건 계쟁 토지 점유자들에게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면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측량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그 측량 결과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안내장이나 통보문(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국·공유지의 점유현황 측량을 위한 측량비를 납부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자들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기록상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자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스스로 그 측량비를 납부하였다거나 그 측량 결과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주점유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용산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1997. 4. 8.경 용산구청장에게 재개발을 위한 대지 확보 목적으로 위 (주소 5 생략) 도로와 (주소 6 생략) 대지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9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 일부를 포함하여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국유재산매각신청은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위 원고들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점유자가 국가에게 단순히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용산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용산구청장에게 위 원고들이 점유하는 토지 부분을 위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달리 위 원고들이 위 주택재개발조합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원고들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를 이와 달리 설시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8.20.선고 99나2261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