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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36]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과 타인의 자주점유 성부

나.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거시도와 점유의 평온 공연 여부

판결요지

가. 계쟁대지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점유자가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대지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계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8.6.7.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가)부분 184평방미터를 이에 인접한 (주소 생략)의 일부로 알고서 그 지상가옥과 함께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1.4.17.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1.4.17.의 경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건 계쟁부동산이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의 그 대지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이 자주점유의 법리와 평온. 공연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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