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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 : 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고 당연퇴직되었던 자가 헌법재판소의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연히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처벌은 받고 당연퇴직되었던 자가 헌법재판소의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법지방공무원법상 뇌물범죄에 대한 입법자의 태도 및 법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기하려 했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의지 및 판결의 실효성이 몰각 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지방공무원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어 위 뇌물수수 공무원 이외의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하였고, 당시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가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 등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새삼스럽게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공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결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적정한 행사 및 조직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법적 안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위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원고

원고

피고

양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정선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양산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뇌물수수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2001.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7.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다음 상고하였으나 2002. 3.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61조 , 제31조 제5호 를 적용하여 2002. 4. 30.자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

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사건에서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제31조 제5호 에 근거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나, 위 법규정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위헌결정이 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형벌에관한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한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이 '형벌에관한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이 위와 같이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 ,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 2001. 8. 24. 선고 2000다17605 판결 등 참조), 그 범위는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원칙상 요청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참조).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중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의 형법에는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규정은 뇌물수수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시적이든(자격정지형을 선택하는 경우) 영구적이든(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간에 공무를 담임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뇌물수수죄를 범한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는 대신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청렴의무에 위반한 원고로부터 공무원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키되, 재직 당시의 업무태도나 사건의 경위나 뇌물수수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에 의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감액지급의 불이익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위와 같은 형법지방공무원법상 뇌물범죄에 대한 입법자의 태도 및 법원이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하여 선고유예판결을 함으로써 기하려 했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의지 및 판결의 실효성이 몰각 당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지방공무원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어 원고 이외의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하였고, 당시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가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 등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새삼스럽게 이 사건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공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결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적정한 행사 및 조직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법적 안정성마저 해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제31조 제5호 에 의하여 이미 당연퇴직되어 공무원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오경록 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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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11.7.선고 2003누2106
-대법원 2004.2.16.선고 2003두1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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