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3]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3]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외채무(지급보증채무)가 당해 주식회사의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3]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외채무(지급보증채무)가 당해 주식회사의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167조 제3항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3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참조) , 제34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참조) , 제2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참조)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 제54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 제54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공1999하, 2256)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공1984, 206)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60 판결 (공1986, 65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공1987, 100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공1989, 1175)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공1991, 1798)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공1992, 145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공1992, 260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공1995상, 165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공1996상, 161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공1996상, 1767)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공2000하, 195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대도화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양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양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유지하는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1995. 12. 30. 당시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합계 14,631,721,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에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5,109,227,332원 이외에도 9,522,493,678원의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외부채를 참작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소외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19,459원이 되므로, 위 부외부채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8,163원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치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또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5. 12. 30.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3,817,000,000원, 시설자금 1,982,942,000원을 대출받았고, 8,831,778,000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받았고,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원 중에는 할인어음 명목으로 대출받은 897,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1998. 5. 14.경 부도를 내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1996. 7. 19.경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채무를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기 위하여 원심으로서는 위 지급보증채무의 구체적 내용, 소외 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상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할인어음채무가 소외 회사 발행의 융통어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 발생의 상업어음(진성어음)에 의한 것인지 여부, 후자라면 그 어음의 지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위 부외채무가 소외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인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구상채무 및 할인어음금채무가 포함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전액을 소외 회사의 부채로 보아 이를 소외 회사의 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