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이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공1999하, 2256)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공2003상, 1353)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공2015하, 1683)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이 ‘ 제1항 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소외 1 등에게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에게 그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시장·군수가 아닌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단 중 ‘이 부분 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 2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호봉건업 주식회사(2010. 1. 20. ‘부림알이티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호봉건업’이라 한다)에 증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한 것은 단순한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할 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법 제2조 제3항 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 제32조 내지 제42조 )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 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 제4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등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2. 27. 호봉건업의 발행주식 5,000주 중 4,182주를 양도하고 818주를 보유한 사실, ② 원고의 조부인 소외 2는 2006. 2. 28. 호봉건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호봉건업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6,379,127,75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567,990,2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2조 제3항 ,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⑤ 호봉건업은 2006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손금이 7,896,809원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 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소외 2가 호봉건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호봉건업의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호봉건업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법 제2조 제3항 ,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조 제3항 ,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