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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739),1657]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것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그 제3항 에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는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9조 에 이 사업의 범위는 이 시행령의 규정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1) 주택, 아파트건물 및 비거주용 건물의 임대 및 운영 자기계정에서 묘지 및 주택지개발 및 분할 판매하는 산업활동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임대, 구매, 판매, 관리 및 평가에 종사하는 부동산대리 중개 및 관리활동 등을 하는 부동산업 (2) 상업, 공업 및 거주용 빌딩과 농업용 토지, 광업자산 및 지상건물 및 기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3) 묘지를 포함해서 부동산을 개발하여 필지로 세분해서 판매하는 부동산개발업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토지, 토지와 구조물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어비스를 수행하는 부동산중개업 (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임대, 부동산저당, 부동산전매에 따른 부동산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감정업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업으로서 부동산임대 관리 및 개발에 관련된 부동산소유권조사 서어비스등을 포함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업등으로 분류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단순히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업으로 볼 수 없음 이 명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 이므로 돌이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유휴자금으로 별표 1(원심판결 첨부)기재 토지를 비롯한 많은 토지를 취득하여 방치하여 두었다가 1977년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1977년도와 1978년도에 이 토지들을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토지 매매행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 반복성, 즉 외견상 사업활동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고, 파는 행위가 서로 되풀이되는 태양과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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