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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75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701]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1977.5.경 이 사건 토지위에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 6동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방실별로 여러 세대에게 6년여동안 임대하여 오다가 1983.6.22. 과 같은해 6.30. 소외인 등에게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였을뿐 그 동안에 매매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한 일이 없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이 정하는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한 때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가리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 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6년동안이나 여러 사람에게 방실별로 임대하여 오다가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뿐이라면 이를 가리켜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이 정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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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7.7.선고 87구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