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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1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54]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세 대상인지의 구별기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시행전에는 건물준공 전의 분양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의 미완성으로 현실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를 정하는 " 인도할 수 있는 상태" 에 이른 시점 (=준공일)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매매업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준공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준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준공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과 1978.4.24 개정이후의 동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항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양도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이 신설되기 전에는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그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는 개개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기타 법률상 사실상의 각종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51조 제1 , 2항 ,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고 그 날을 총수입 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 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현실로 인도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한 때 즉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시내에 5개의 지점을 두고 부동산 소개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77.8.24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연건평 399.5평의 3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1978.1.26 그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위 건축공사 도중인 1977.9.부터 같은 해 12월말 까지 간에 위 건물 중 1, 2층 부분 건평 224.2평을 소외인 외 12명에게 총 대금 192,055,500원에 각 분양 판매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1977.12.말까지에 합계 금 48,013,700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준공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분양판매 행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동 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져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 , 원고의 위 건물의 분양행위는 그 규모나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의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 매매업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준공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스스로 상가를 건축하여, 이를 준공한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준공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과 1978.4.24 개정 이후의 동 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양도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하여 위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이 신설되기 전에는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 소론의 재무부장관의 예규통첩 등이 있다 하여 건물준공 전에 분양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조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건설업자라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조 와 그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업에 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만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원심은 원고를 건설업자라고 보고 있지 않음은 이미 앞서 본 바이므로 원심이 원고를 건설업자라고 보았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그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는 개개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기타 법률상 사실상의 각종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51조 제1 , 2항 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거주자가 각 년도에 부동산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부동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7조 제3호 에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위에서 말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고 그날을 총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현실로 인도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한 때 즉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가 그 준공일이 속하는 이 사건 수시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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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24.선고 78구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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