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3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18]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인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860평방미터를 처인 소외 1과 공동소유하면서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860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소외 동헌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위 2필지의 토지위에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앙을 경계로 각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양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4층의 점포 겸 사무실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소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 그 건축공사를 하게 하여 위 건물이 1981.4.10 완공되었던 사실, 원고는 위 건축공사가 완공되기 전인 1979.11.10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할 것을 예상하고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으나 위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그 공사대금중 9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독촉받게 되자 원고 부부가 구분 소유하는 42개의 점포 및 사무실중 14개 점포 및 사무실을 1981.11.3부터 1982.10.10까지 사이에 14회에 긍하여 대금합계 금 503,352,129원으로 타에 매도 분양한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건물을 오로지 임대만을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당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가 비록 부동산임대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사대금의 독촉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매도 분양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 건물을 매도 분양한 기간, 회수, 규모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그의 처인 소외 1이 위 건물을 매도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한 바 없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그 사업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그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한 바 있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사업에 종사한 바 없는 소외 2에 대한 급여를 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 수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동현산업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구분소유비율에 따라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이를 관리해 오던 중 1981.12.경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고 그 임원들이 출근을 아니하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매수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입주자들은 1982.1.27 원고에게 그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위 건물관리를 위한 태양빌딩관리주식회사가 설립될 때인 같은해 3.8까지 소외 회사 소유부분에 입주한 사람들로부터도 관리비를 징수하여 위 건물전체를 관리하면서 소외 회사직원중 위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의 급료로 금 4,263,665원과 소외 회사 소유부분에 대한 오물수거료로 금 1,9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대로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 소외 회사 소유부분까지 함께 관리한 것은 원고 소유부분과 소외 회사 소유부분이 외형상 단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함께 유지관리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에 원고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한 소외 회사직원에 대한 급료와 소외 회사 건물부분에 대한 오물수거료 역시 원고의 위 건물관리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하겠다.

논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부분에 입주한 사람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바 있으므로 소외 회사 소유부분을 위하여 지출한 위 급료와 오물수거료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다면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