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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0]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그 제3항 에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는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에 사업의 범위는 이 영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말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매매의 경우에 관한 분류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8.4.19 소외 1 외 8명과 같이 판시 토지 2필지(합계 476평)를 금 286,6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사비 122,804,000원과 부대비 50,000,000원을 들여 판시와 같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점포 및 사무실 1동(금성상가)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출자금 190,000,000원(원고의 출자분 10,000,000원)과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보증금 142,400,000원을 충당하여 같은 해 11.11 건축한 다음 원고는 위 건물 중 그 몫인 105호 점포(대지 14평 3홉 2작, 건평 12평 5홉 2작)를 1978.5.26 소외 2에게 금 20,480,000원에, 109호 점포(대지 15평 8홉4작, 건물 13평 8홉 4작)를 1978.6.24. 소외 3 등에게 금 37,466,000원에 각 분양하고 건물완공 후 원고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양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사람들도 판시와 같은 그들의 몫을 판시와 같은 가격에 판시기간 동안 타에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라면 원고와 소외 1들의 위 건물 및 토지의 분양행위는 그 규모나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의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설시이유에는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위 상가신축 분양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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