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또는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구별기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져야 한다.
참조판례
1982. 9. 14. 선고, 81누115 판결 (집 30③행37 공 692호954)
원고
원고
피고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5. 1., 1977. 귀속종합소득세 금 110,800,796원 및 방위세 금 22,554,729원을 부과한 처분과 1980. 6. 16., 1977. 귀속종합소득세 금 132,185,240원 및 방위세 금 26,439,546원을 부과한 처분 및 1980. 5. 1.과 같은해 6. 16., 1978. 귀속종합소득세 금 2,154,310,403원 및 방위세 금 430,632,73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1호증(처리지시), 을 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2(계산내역), 을 제2호증의 3 내지 6(각 소득세 세대장), 을 제3호증의 1(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의 2(계산내역), 을 제3호증의 3 내지 5(소득세 세대장), 을 제4, 5호증(각 결정결의서), 을 제6호증의 1(사찰결과처리), 을 제6호증의 2(사찰결과처리지시), 을 제7호증(계산명세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 서울형사지방법원 80고합273 ) 검증결과중 일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4.경 197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 금 543,841원, 부동산소득 금 1,410,837원, 사업소득(테니스장경영) 금 1,924,830원을 합한 금 3,879,508원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별표 3의 원고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소득공제금 780,000원(기초공제 240,000원+배우자공제 180,000원+부양가족공제 360,000원)을 공제한 금 3,099,508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497,677원(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포함) 및 방위세 금 49,767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1979. 5. 30., 197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금 380,688원, 부동산소득 금 2,559,900원, 사업소득(테니스장경영) 금 738,720원을 합한 금 3,679,308원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별표 4의 원고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소득공제 금 840,000원(기초공제 금 240,000원+배우자공제 금 240,000원+부양가족공제 금 360,000원)을 공제한 금 2,839,308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339,075원(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포함) 및 방위세 금 33,907원을 자진납부한 사실(피고는 그 후 위 각 신고대로 사후결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77. 4. 15.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사이에 1973. 11. 12.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별표 1, 기재 각 토지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77.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아래에서 1977년도라 한다)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1 생략) 외 16필지의 토지 도합 8931평을 양도하였으며, 1978. 6. 19.에 1975. 4. 13. 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별표 2 기재의 (1) 내지 (9)토지, 1976. 5. 15. 소외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같은표 기재의 (10) 내지 (14)토지, 1975. 12. 19. 소외 김종중으로부터 취득한 같은표 기재의 (15)토지를 소외 럭키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78.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아래에서 1978년도라 한다)에 서울 중구 정동 (지번 2 생략). 대 883.9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3 생략)외 1필지의 토지 도합 1131평, 같은동 (지번 4 생략)외 2필지의 도합 965평,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5 생략)외 5필지의 토지 도합 11251.9평, 서울 도봉구 번동 (지번 6 생략)외 6필지의 토지 도합 44989.3평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원고가 1979.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중화동 1의 71에 거주하다가 그후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지번 7 생략)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관할세무서장도 서대문세무서장에서 피고로 되었다)는 당초 원고의 위 각 토지양도에 대하여 원고를 부동산 양도소득자로 보아 1977년도에 양도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1 생략)외 16필지의 토지중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8 생략). 대 541.1평의 양도소득 금 8,379,615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2,953,704원 및 방위세 금 295,370원을, 1978년도에 양도한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5 생략)외 5필지의 토지의 양도소득 금 24,093,53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5,136,268원 및 방위세 금 3,027,253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가(1978년도에 양도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3 생략) 외 1필지의 토지와 같은동 (지번 4 생략)외 2필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액,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이 과세미달이라 하여 비과세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80. 3. 26. 국세청과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원고에 대한 조세포탈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같은해 5. 1., 1977년도에 양도한 별표 1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같은표 기재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것)금 172,149,011원과 197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한 소득금액 금 3,879,508원을 합한 금 176,028,519원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1 생략)외 16필지의 토지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손 금 25,807,192원을 공제한 금 150,221,327원을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1978년도에 양도한 별표 2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산출방법은 위와 같다) 금 809,551,486원, 197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소득금액 금 3,679,308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3 생략)외 1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금 598,775,800원, 같은동 (지번 4 생략)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금 510,042,476원,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5 생략)외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양도소득금액 금 24,093,539원을 합한 금 1,946,142,609원에서 서울 중구 정동 (지번 2 생략) 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매차손 금 110,514,017원을 공제한 금 1,835,628,592원을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각 추가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1977년도 종합소득세 금 110,800,796원 및 방위세 금 22,554,729원과 1978년도 종합소득세 금 1,509,076,589원 및 방위세 금 301,597,49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 또한 피고는 1980. 6. 16.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원고의 1977년도 및 1978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착오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오류가 있다하여 별표 1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53,239,139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1 생략)외 16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104,139,108원과 위에서 본 1977년도 종합소득금액 금 150,221,327원을 합한 금 307,599,574원을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별표 2 기재의 각 토지, 서울 도봉구 번동 (지번 6 생략)외 6필지의 토지, 서울 중구 정동 (지번 2 생략) 토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3 생략)외 1필지의 토지, 같은동 (지번 4 생략)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751,909,072원,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5 생략)외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41,957,834원과 위에서 본 1978년도 종합소득금액 금 1,835,628,592원을 합한 금 2,629,495,498원을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각 오류정정결정 세액란기재와 같이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금 242,986,036원으로, 방위세를 금 48,994,275원으로, 1978년도 종합소득세를 금 2,175,924,004원으로, 방위세를 금 434,967,130원으로 각 정정결정한 후 위에서 본 추가결정세액을 차감하여 1977년도 종합소득세 금 132,185,240원 및 방위세 금 26,439,546원과 1978년도 종합소득세 금 666,847,415원 및 방위세 금 133,369,640원을 각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 그후 국세심판소가 1981. 8. 11. 원고가 1978년도에 양도한 별표 2 기재의 (15)토지의 취득가액 금 60,200,000원을 금 86,000,000원으로 갱정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금 2,603,695,498원{2,629,495,498원-(86,000,000원-60,2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금 2,175,924,004원에서 금 2,154,310,403원으로, 방위세를 금 434,967,130원에서 금 430,632,730원으로 갱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1973년부터 주로 여의도일대의 토지를 실수요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다량 취득하였다가 1977년과 1978년에 각 양도하여 많은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같은 토지매매행위는 계속성, 독립성이 있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설사 원고의 위 토지매매행위가 계속성,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와 같이 원고가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다량의 토지를 실수요에 의하지 아니한 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매매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78. 12. 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소득세법 제20조 에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하고( 제1항 제8호 ),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3항 ) 규정하고 있고, 1978. 12. 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는 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면서 제39조 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영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년도말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한국표준산업분류표 표지와 내용), 갑 제10호증의 1, 2(소득세기본통칙 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자기계정에서 토지 및 주택지개발 및 분할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에는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15 판결 ).
그런데, 위 형사검증결과중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유휴자금으로 위에서 본 각 토지를 포함한 많은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1977년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유동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1977년도와 1978년도에 위에서 본 각 토지를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1977년도 및 1978년도의 토지매매행위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부동산업이나 소득세기본통칙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는 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위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