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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7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3]
판시사항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한하는 취지로 새겨지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7.12.9부터 1982.12.10까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5필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1982.3.11, 같은달 29, 같은해 12.30 3회에 걸쳐 도로 및 하수도용지로 모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매매행위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사업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도 “사업목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할 것을 요하여 앞서 본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업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할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는 위와 같은 사업목적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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