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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9]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나.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의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로 경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다'항의 경정처분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의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사 납세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과세관청이 위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후 그 전후의 납세자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과세관청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로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로 경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피고,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당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1995.1.12. 선고 94누5168 판결 각 참조), 그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동 (지번 1, 2, 3 생략) 답 1,054.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87.12.21. 평당 금 385,000원 합계 금 405,867,000원에 취득, 소유하다가, 1991.5.30.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수용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평당 금 3,380,205원 합계 금 3,563,412,500원에 양도한 외에도, 위 부동산거래를 포함하여 1969.12.26.부터 1991.1.17.까지 사이에 원심판결문 별지 제3부동산취득명세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에 걸쳐 있는 62건의 부동산(대지, 전답, 임야, 빌딩, 상가, 목장용지 등) 합계 233,482.48㎡를 취득하고, 1980. 12. 24.부터 1992. 7. 18.까지 사이에 그 별지 제4부동산양도명세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등에 걸쳐 있는 135건의 부동산(대지, 전답,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 등) 합계 138,281.04㎡를 양도(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2건, 협의수용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15건 포함)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미 1981.4.7.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이나 협의수용 등이 예상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로부터 불과 3년 6개월만에 그 취득가액의 8.8배에 달하는 양도가액으로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함으로써 금 3,157,545,500원이라는 양도차익을 남긴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거래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수용이나 협의수용 등이 예상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수용이나 협의수용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대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행하여진 1991.5.30.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한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할 뿐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때마다 피고의 부과처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뒤늦게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함은 물론 신의칙에 반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피고가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위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위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 그 전후의 원고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원 1994.10.28. 선고 94누4523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는 결정 후라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로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로 경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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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27.선고 93구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