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11.15.(980),2976]
가. 임기가 정해진 사립대학교원은 임기만료시 당연퇴직하는지 여부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
다. 사립대학의 교원인사관리규정 중 “교원의 재임용시기는 3.1.과 9.1.로 한다”는 규정이 학기 도중 임기만료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학기 말에 만료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라. 대학교수의 임기만료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마. 임기가 정해진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통지의 법적 성격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나.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 사립대학의 교원인사관리규정이 “교원의 재임용시기는 3.1.과 9.1.로 하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바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여 재임용시기인 다음 학기 초에는 이미 교원의 신분에 있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재임용시기를 학기 초로 정해 놓은 점, ‘나’항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사립학교라 하여 다를 바가 없는 점, 그 사립대학 스스로 이러한 경우 학기 말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은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학기 말에 만료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마.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나.라.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 다. 민법 제105조
가.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1993하,1538)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1993하,2386) 1994.5.13. 선고 94다4288 판결(공1994상,1684) 나.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3745 판결(1993하,1705) 1994.4.12. 선고 93누16277 판결(1994상,1491)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1989,1186) 1993.7.27. 선고 93누2315 판결(1993하,2436) 마.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1987,1141)
원고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당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1994.5.13. 선고 94다4288 판결 등 참조),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3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3.5.14. 선고 93다3745 판결; 1994.4.12. 선고 93누1627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경영하는 △△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은 “교원의 재임용시기는 3.1.과 9.1.로 하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바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여 재임용시기인 다음 학기 초에는 이미 교원의 신분에 있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재임용시기를 학기 초로 정해 놓은 점, 위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사립학교라 하여 다를 바가 없는 점, 피고 스스로 이러한 경우 학기 말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원인사관리규정은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학기 말에 만료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8.4.1. 4년 임기로 재임용된 원고의 임용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1992.8.31.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임용기간 중인 1992.5.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 해 8.11. 근무명령을 하였다 하여 임용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용기간이 1992.3.31. 만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교원인사관리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론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3.7.27. 선고 93누2315 판결; 1989.6.27.선고 88누9640 판결 참조).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1992.8.31.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퇴직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탈락일시를 9.1.자로 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임용제도에 따른 임면권의 남용이나 재임용거부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